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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2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 대전 네거리 방향에서 서 대전역 네거리 방향으로 4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 좌우 및 후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 세, 남) 이 운전을 하던

G 원동기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1. 25. 08:43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및 서 대전공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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