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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9구합60936
시험무효통보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8. 19. 실시된 제41회 재물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재물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은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3교시가 시작되기 전 점심시간에 자신의 책상에 수험내용을 메모해 두었다는 이유로 감독요원으로부터 책상을 교체해서 시험을 치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3교시 시험이 진행되던 중 시험관리본부의 감독관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압수하여, 원고는 더 이상 시험을 치르지 못하였다.

다. B기관은 보험업법 제17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험요율 산출기관인데, B기관장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규정 및 지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조치내용 제41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 : 무효처리(0점 처리) 2018. 8. 19.부터 2023. 8. 18.까지(5년간) 동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아닌 B기관장이 행한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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