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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51486
조사명령 위법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7. 피고 소속 직원인 D,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인 E, F, G, H, I(이하 ‘E 등’이라 한다)을 조사자로 지정하여 C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 소속 직원 D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E 등은 2016. 3. 7.부터 2016. 3. 10.까지 C노인복지센터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C노인복지센터가 방문목욕 2인수가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3,100,2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밝혔다. 라.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비용 부당수령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80일, 과태료 50만원 처분 등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0. 12. 이 법원 2016구합917호로 위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노인장기용양공단의 직원에게 직접 조사와 명령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조사를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사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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