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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2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증액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년 노무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2015년 다시 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노무사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로 대체하는데 그중 피고가 주관하는 G-TELP 시험은 레벨2로 6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9. B중학교 C에서 제295회 G-TELP 레벨2 시험에 응시하여 64점을 받았다.

다. C 감독관 D는 2교시 청취(Listening) 시간에 원고의 OMR카드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에 확인서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감독관은 청취시간에 감독관 확인 서명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D가 청취시간에 원고가 시험지 아래에 놓아둔 OMR카드 답안지를 뺏어가다시피 가져가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방송청취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음 시간의 시험에도 집중하지 못한 결과 1점 차이로 65점에 미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원고는 2015년 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고 1년 동안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사용인으로서 원고가 2015. 7.부터 2016. 1.까지 지출한 학원비 3,894,800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5,505,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시험 감독관들에게 안내, 교육하는 지침에서 감독관 확인 서명은 청취시간이 아닌 독해시간에 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독관 D가 이에 위반하여 청취시간에 원고의 OMR카드 답안지에 감독관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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