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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0 2014누11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7년 사업연도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본안에 관한 판단”까지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6행의 “597,612,100원”을 “597,602,100원”으로, 제7행 밑의 표 중 법인세 합계란의 “597,612,100원”을 “597,602,100원”으로 고친다. 제14면 제7, 8행의 “2008년도에 331,242,666원, 2009년도에 568,117,004원, 2010년도에 -394,719,982원, 2011년도에 -570,502,301원으로”를 “2007년도에 331,242,666원, 2008년도에 568,117,004원, 2009년도에 -394,719,982원, 2010년도에 -570,502,301원으로"로 고친다.

제16면 밑에서 제4행과 제3행 사이[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다.4)항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고지세액, 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정당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위 고지세액과 위 정당한 법인세액의 차이인 감액대상세액이 아래와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사업연도 고지세액 정당한 법인세액 감액대상세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7 613,152,891 74,991,489 466,491,175 5,989,081 (본세 3,206,475 가산세 2,782,606) 69,002,408 2008 999,900,709 300,165,608 348,803,654 13,325,914 (본세 7,975,000원 가산세 5,350,914원) 286,839,694 2009 489,302,811 79,920,405 367,432,513 36,092,015 (본세 22,779,768 가산세 13,312,247) 43,828,390 2010 366,938,327 40,670,380 240,748,619 0 40,670,380 2011 470,476,599 87,835,150 167,568,167 0 87,8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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