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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인 B을 통해 필로폰을 휴대폰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C이 이를 대한민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9. 13:00경 중국 동강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80.16g을 휴대폰 배터리 16개 안에 나누어 넣은 후 본드로 붙여 숨기고 이를 상자 안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을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에게 필로폰을 숨긴 위 상자를 건네주어 B이 이를 소지한 채 중국 단동을 출항하는 화객선 F에 탑승하여 2010. 8. 30. 09:15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하고, C은 2010. 8. 30. 13:00경 위 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 탁송장에서 B으로부터 위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80.1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범죄정보입수보고(인천항만세관 적발보고서 1부)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실제 중량 확인) 사본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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