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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75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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