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4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C의 증언(이 사건 건물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C의 증언이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하자 감정 등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