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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6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2. 2. 1.부터 2013. 12. 31. 중 시간당 3,827원을 (2012 년도 최저 임금액 시간당 4,580원, 2013년도 최저 임금액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4,306원 (2014 년도 최저 임금액 시간당 5,210원, 2015년도 최저 임금액 시간당 5,580원) 을 지급하였고, 2013. 10. 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4. 1. 1.부터 2014. 1. 31. 중 시간당 3,827원을,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시간당 4,06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E, F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 7,916,080원, 2015. 6월 임금 1,166,200원 합계 9,08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2015. 6월 임금 합계 23,623,44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117,342원, 최저임금 미달 액 12,413,860원 등 총합 56,154,64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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