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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12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383,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7. 12.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4.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3. 7. 24.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7. 28. 500만 원, 6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② 2013. 7. 31. 120만 원, ③ 2013. 8. 21. 200만 원, ④ 2013. 8. 25. 200만 원 총 합계 1,67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초 2013. 7. 28.에 원고에게 지급한 550만 원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번의하여 위 돈은 피고가 2013. 7. 27. 원고로부터 차용한 530만 원(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참조)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사실과 같이 위 ①의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② 내지 ④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③, ④의 합계금 중 35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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