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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22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6개월에 걸쳐 상습으로 136대의 휴대폰을 절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인 휴대폰 중 21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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