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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3두2457 판결
(심리불속행)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을 남용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532 (2012.1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4서1056 (2004.06.07)

제목

(심리불속행)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을 남용한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전소를 제기하여 모두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로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3두2457 경정결정취소등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8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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