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25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제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도급주되,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증금 50,000,000원, 연임료 50,000,000원에 임대하고, 위 보증금과 연임료를 공사대금 10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11. 10.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10.부터 2014. 5. 20.까지,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09,5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500,000원(= 220,000,000원 -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 9.자 준비서면에 피고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한 바는 없어 소장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C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료 및 보증금 등 합계 100,000,000원을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C에게 8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