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미합중국 하와이주에 있는 B 해변에서 일명 ‘C’로부터 대마오일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3. 27. 11:45경 미합중국 하와이주에 있는 호놀룰루공항에서 D회사 E에 탑승하면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33.01그램)가 은닉된 파우치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위 항공기의 수하물로 기탁하고, 다음 날 18: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을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대마양성)
1. 소변 및 모발채취 동의 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