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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고, 관리과장 I의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3매(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를 제거하였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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