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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35137
계약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7,800원 및 그중 18,084,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35,263,8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자기기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3. 27. 피고와 계약금액 2,160만 원(계약금 40%는 계약 후 10일 이내 지급, 잔금 60%는 검수완료 후 지급), 납기 2015. 5. 7.(일부 선납품)으로 정하여 웨이트제너레이트 가공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피고가 계약 이후 원고의 문서로 서명된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고, 추후 이로 인한 피해손실금액도 전액 배상한다’고 정하고, 수기로 ‘납품완료 일정을 넘기면 매일 1일당 계약금액에서 3%를 감액한다(일정이 중요합니다)’고 적었다.

또한,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계약금액 2,600만 원(계약금 30%는 계약 후 10일 이내 지급, 잔금 70%는 검수완료 후 지급), 납기 2015. 5. 7.이고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품 내역을 달리한 별개의 웨이트제너레이트 가공품 제작ㆍ공급 계약(이하 위 2015. 3. 27.자 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2015. 3. 30. 9,504,000원, 2015. 4. 4. 85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납기인 2015. 5. 7.에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제작물 공급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5. 18.경 및 2015. 6. 9.경 피고에게 위 각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피고의 위 각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15. 6. 29.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의 작업중단에 따른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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