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6. A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B 임야 2,419㎡, C 임야 78,8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위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29. A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다음 날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5. 28. 위와 같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104,880,000원을 자진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신고한 금액에 따라 위 취득세 등 납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관계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변조된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7. 피고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4. 12.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므로, 원고가 위 취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