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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1269
취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경산시 C 전 152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6. 피고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2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61,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 2014. 8. 5. 실거래가액 정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461,000,000원으로 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61,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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