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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8.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을 폐변압기 정제처리 기술의 최초 개발자라고 소개하면서 폐변압기 정제처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하자고 동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는 사업준비자금을 조달하고, 피고는 개발한 기계 및 기술을 제공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2009. 2. 16.경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성 통보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이 책정한 기계대금 7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넘길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6억 원 상당을 투자한 상태여서 이 사건 사업을 무위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정책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토대로 정책지원자금을 신청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피고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폐변압기 정제처리 기술의 최초 개발자라고 소개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것인데, 나중에 알아보니 피고는 위 기술의 개발자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기계를 6억 원에 매수한 후 원고에게 기계대금으로 70억 원을 요구한 것이었는바,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원고와 함께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탈취할 계획을 가지고 원고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함께하자고 속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및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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