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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064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 “주장 및 판단”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약정금 1억 5,000만 원에서 변제받은 42,830,000원을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한 후 남은 112,656,301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고소한 사실” 다음에 “, 원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합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불각서를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 다음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억 5,000만 원 지급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임무 및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6. 주식회사 C 녹음실에서, 그곳 음향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D이 의뢰한 오디오 녹음 작업을 하고 주식회사 C의 매출 거래에서 누락시킨 후 그 작업 대금 500,000원을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까지 총 155회에 걸쳐 오디오 작업 등 대금 92,8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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