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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6:25경 경산시 압량면 노선길 63-9(금구리 6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적길 120에 있는 부적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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