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일명 ‘F 보도방’을 운영하며 시흥시 정왕동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접객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4. 16. 23:1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성손님 2명으로부터 주류 및 여성접객원에 대한 서비스 대금, 일인당 27만원 상당의 여성접객원과의 성관계 대가를 포함하여 합계금 125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남성손님과 여성접객원인 G을 인근에 있는 모텔에 함께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여성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인 G(가명, 17세), H(가명, 18세)을 고용한 후, 시흥시 일대 유흥주점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G 및 H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남성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E 유흥주점 직원으로부터 여성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G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성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