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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2. 12. 3. 및 2012. 12. 5. 투자금 2억 원 관련 주장 피해자 N이 2012. 12. 3. 및 2012. 12. 5.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2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Q에 대한 투자금이다.

피고인은 갑자기 구금된 Q를 대신하여 투자 자인 N에게 당시 상황을 전달하였을 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13. 4. 17. 및 2013. 4. 18. 투자금 1억 2,000만 원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3. 4. 17. 및 2013. 4. 18.에 N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N은 스마트 워치폰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면서 자신의 판 단하에 피고인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N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N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스마트 워치폰의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N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의 운영자금 및 개발비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 J, I, K, L, M에게 ‘ 투자 금의 최종적인 사용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이고 P의 U 개발 및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 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S은 피고인이 개발하는 U 판매를 위해 만들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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