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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42875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232,871,697원 및 그 중 117,793,801원에 대하여 1998. 4. 19.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피고 A,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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