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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527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39,630원 및 그 중 239,092,910원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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