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0442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12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