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2 2016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10.18. 16:15 경 당 진시 읍내동 소재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성연 빌딩 튼튼 약국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대림 텍트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