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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7826
도로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7. B단체(이하, ‘B’라고만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전남 영광군 C 전 158㎡와 D 전 130㎡가 2010. 11.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C 전 288㎡로 합병되었다. 이하 ‘E리’를 제외한 행정구역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2009.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는 1970년대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마을 및 농경지 등의 통행을 위한 도로가 개설되어 비포장 상태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0년 봄경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 도로 부분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위 각 토지에 있던 배수로에 수로관을 설치하였으며, 위 포장도로는 현재까지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 봄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에 제공하며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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