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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8다23168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급수시설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 E 명의의 2007. 11. 30.자 토지사용승낙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E이 피고가 이 사건 급수시설을 설치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수시설의 철거, 해당 토지의 인도 및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도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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