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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2015.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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