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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18 2017고정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1:25 경 상주시 B에 있는 C 모텔 303 호실 내에서 목수 노동일을 같이 하는 피해자 D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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