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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필로폰의 단순 사용행위나 투약행위 등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마약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선인 G의 검거에 수사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협조를 고려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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