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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17. 21:0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기로 하고,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과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여, D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35면, 제154면)

1. 사건 현장 사진, E 게시글 및 ‘F’ ID 등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2016고단1599, 4958(병합)], [2016고단9020], [2016노5207, 2017노520(병합)], 대법[2017도6181]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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