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4.10.15.(212),1639]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 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 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신청인

심이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3

주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원인은,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피신청인(선정당사자) 2가 의정부지방법원 2001타경51506 사건으로 2000. 9.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피신청인 3이 같은 법원 2001타경52172 사건으로 2000.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집행대상 부동산인 신청외인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대 1,119㎡의 토지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1998. 11. 5. 및 1998. 12. 22. 채권최고액 합계 360,000,000원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신청외인이 이를 부적법 말소하여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과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신청외 신민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03다13956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사건으로 계속중인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4. 8. 11.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배당표는 등기부에 따라 신청외 은행이 제1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신청인은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소 등 별도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급박성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의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 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 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등 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고,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에 청구에 관한 이의 또는 채무에 관한 이의 소송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