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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1고정14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2009가단42419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원고 D 외 3명, 피고 E) 제4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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