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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7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466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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