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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80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5890호 D,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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