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57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가단105563호 피고인 외 4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가단105563호 피고인 외 4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