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1. 4. 27.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7. 03: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 앞 도로를 천안종합터미널 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26,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27. 03: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다가와 열려진 창문으로 팔을 넣고 문을 열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20미터 정도 진행한 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