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5:0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에서 C i40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가입사실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C)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해자 측과 본건 사고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공소기각된 점,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i4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상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천안터미널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