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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누42893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반재산인 인천광역시 소유의 인천 연수구 B 대 10,9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대 1,647.1㎡ 등 대지면적 합계 12,564.8㎡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은 인천 연수구 B, C, E, F 대지 합계 12,564.8㎡ 중 시설점유면적 4,027.1㎡이고, 당시 인천 연수구 B의 대지면적은 10,787.9㎡이었으나, 2015. 9. 3. 위 B 대지에 E 대 129.6㎡, F 대 0.2㎡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의 대지면적이 되었다.

중 시설점유면적 4,027.1㎡(이후 2016. 10. 10. 위 시설점유면적은 4,151.4㎡로 확정되었다)를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연간 임대료는 임대차 개시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책정된 임대차 목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이후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의 종전 대표자는 원고가 외국투자기업인 것처럼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리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계약의 당사자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3. 1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3138호), 위 판결은 2017. 3. 18. 확정되었다. 2018. 9. 14. 토지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율 연 5%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516,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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