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반재산인 인천광역시 소유의 인천 연수구 B 대 10,9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대 1,647.1㎡ 등 대지면적 합계 12,564.8㎡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은 인천 연수구 B, C, E, F 대지 합계 12,564.8㎡ 중 시설점유면적 4,027.1㎡이고, 당시 인천 연수구 B의 대지면적은 10,787.9㎡이었으나, 2015. 9. 3. 위 B 대지에 같은 E 대 129.6㎡, 같은 F 대 0.2㎡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의 대지면적이 되었다.
중 시설점유면적 4,027.1㎡(이후 2016. 10. 10. 위 시설점유면적은 4,151.4㎡로 확정되었다)를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연간 임대료는 임대차 개시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책정된 임대차 목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이후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이던 G 등은 원고가 외국투자기업인 것처럼 피해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임대료 감면혜택을 누리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계약의 당사자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3. 10.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3138), 위 판결은 2017. 3. 18. 확정되었다. 2018. 9. 14. 토지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율 연 5%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부항목 B (이 사건 토지) D (표준지) 비준률 지목 대 대 1.00 면적 10,917.7㎡ 19,968.7㎡ (임야일 경우 적용) 용도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