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이 사건 설치장소’라 한다)에서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CNC선반 9대, 머시닝센터 12대를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3. 23.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단속한 결과, 원고가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6. 5. 30. 피고에게 별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 수질보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6. 7. 29. 원고의 CNC선반 9기, 머시닝센터 12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수질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으로 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5. 16.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구 수질보전법상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구 수질보전법 제42조와 제44조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양자 중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수질보전법 제44조로 특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처분 근거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