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토목 직 7 급 공무원인 S이 위생 매립장 공사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였으나 S이 전기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일부 감독을 하게 된 것에 불과 한 점, S도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H에게 하도급을 줄 때 F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무 유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수수죄 및 알선 뇌물 수수죄, 피고인 B에 대한 각 뇌물 공여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혀 독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겠다는 의사도 없었던 점 등과 하도급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 수수죄 및 알선 뇌물 수수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뇌물 공여 죄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전기공사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위생 매립장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에는 공사의 종목이 ‘ 전기’ 로 기재되어 있고 입찰자격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공사 목적도 침출수 처리시설의 노후된 현장 제어 반설비를 교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