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4고정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C 종친회의 전임 회장인 D으로부터 피해자 C 종친회의 회비 5,795,199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E)으로 송금받고, 회비 511,055원은 직접 건네받아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종친회 회비 합계 6,306,254원을 그 무렵 병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