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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4고정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C 종친회의 전임 회장인 D으로부터 피해자 C 종친회의 회비 5,795,199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E)으로 송금받고, 회비 511,055원은 직접 건네받아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종친회 회비 합계 6,306,254원을 그 무렵 병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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