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4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 공구 상가 입구 앞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 천로 227에 있는 시화공단 2 나 502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