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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30. 10:0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 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11. 15:1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 양로 23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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