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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1재노6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1979. 2. 9. 선고 78고합174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5. 21. 79노465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4. 1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10.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긴급조치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 실정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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