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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25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0,33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이하 ‘코레드하우징’이라고만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B 일원의 용인동천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2007. 11. 1.경 코레드하우징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건설 공사 도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각각을 지칭할 때에는 개별 호수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502호 부동산’,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602호 부동산’,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1302호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과 해당 호수의 발코니확장 및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502호 부동산은 2008. 2. 20. 공사대금을 31,1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602호 부동산은 2007. 11. 30. 공사대금을 31,1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1302호 부동산은 2007. 9. 21. 공사대금을 59,117,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각 추가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그에 기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및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4. 4. 16.경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4. 21.경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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