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6:40 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8길 35 ‘ 범물 삼주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팔공산 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로 인한 범행인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